기사입력시간 19.12.27 06:21최종 업데이트 19.12.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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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집행부 때 김록권 상근부회장, 최대집 회장 집행부 위원장으로?"

신임 의료광고심의위원장 위촉 의결... 임총 앞두고 추무진 집행부 인사 납득 어렵다는 지적 나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전 회장 집행부 시절의 김록권 전 상근부회장이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의료광고심의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에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26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협은 김록권 신임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위촉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직제를 개편하면서 의료광고위원장이 정성균 총무이사 소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임원 업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 인사들로부터 추무진 회장 집행부의 인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더군다나 이전의 이세라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교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 5조(임기 등)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직무 등)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망,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이 위촉될 때까지 부위원장, 재직기간이 가장 긴 위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김록권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 30일까지 불과 4개월이다. 이후 내년 5월1일부터 또 다시 1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비록 의료광고 위원장이 상근직은 아니지만 현 집행부가 그렇게도 비판했던 추무진 회장 집행부의 상징적인 인사나 다름 없는 상근부회장을 데려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특별한 업적을 남겼던 인물도 아니다"라며 "29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예민한 시기라 더 의아하다”라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공공연하게 김록권 전 부회장을 그 자리에 추천해왔다고 한다. 김록권 전 부회장은 이전에 의료광고 심의를 해온 경험이 있으며 다른 특별한 이유는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위원장 자리를 내주게 된 이세라 의무이사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방상혁 부회장, 최대집 회장, 박종혁 대변인 등에도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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