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2.24 06:17최종 업데이트 19.12.24 08:36

제보

최대집 회장 "전면 투쟁 대비해 국민설득 노력 중…결단의 시기에 망설임없이 나서겠다"

"잘못된 문재인 케어 추진 저지, 정부와 치열하게 협의하되 의료계 기망하면 들고 일어날 것"

"만성질환관리는 의료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불법 PA는 금지 행위와 업무범위 명확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 회장 불신임 발의 사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파업, 투쟁 등 빈번한 헛말로 신뢰를 상실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의협은 전면적인 투쟁시 쏟아질 무차별적인 의사 매도에 대비해 의료계가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을 충분히 설득해왔다는 여러가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바깥으로는 사회와 충분하게 소통하되 안으로는 전열을 정비해 결단의 시기에 망설임 없이 나설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와 치열하게 협의하되 의료계를 기망하거나 진실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분연히 일어날 것”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객관적인 시선에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의협은 수가 정상화 약속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4월부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에 박차를 가했다"라며 "향후 잘못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저지하고 국민과 회원들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주치의제도, 원격의료, 총액계약제 등의 우려사항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시범사업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흔들림 없이 의료계 중심의 시범사업 운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불법 PA문제와 관련한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순히 고소, 고발로 마무리 지을 문제가 아니다. PA의 대표금지 행위 및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PA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료계 정체 불명단체의 회원정보 확인에 대해서는 회원 보호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신속하게 서명운동 주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자칫 전문가단체인 의협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실제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의사회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회원들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최 회장은 21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39쪽에 이르는 임시대의원총회 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한 입장을 자료 형태로 배포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임총에서는 임총을 발의한 박상준 대의원과 최대집 회장이 각각 신상발언을 한 다음 회장 불신임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다음은 주요 불신임 사유에 따른 최 회장의 입장이다. 


-파업, 투쟁 등 빈번한 국민과 회원을 상대한 공개 헛말로 국민과 회원에 대한 신뢰 상실 

제 40대 집행부는 출범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경한 투쟁의지를 천명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에 주력해왔다. 여러 차례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언론과 국민들도 의협의 주장을 알고 있다. 개별적인 의료현안 하나하나에 1인 시위나 집회, 성명 발표 등 다양한 형태로 목소리를 내왔다. 

그만큼 열성을 다해 발로 뛰면서 총파업을 불사하는 각오를 드러내왔기 때문에 정부가 대화 재개를 요청해왔다. 

그래서 최근까지 의정대화를 지속해오고 있다. 우리가 파업 카드를 쥐고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외교전 하듯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어렵사리 물꼬가 트인 의정 간 협의 자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 수용적으로 임해야 한다. 정부가 미온적이거나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테이블로 박차고 일어나 강경노선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이기는 싸움이 돼야 한다. 2002년 의약분업 사태 파업은 정당한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큰 상처를 입어야 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정부와 언론의 매도로 인해 국민건강 수호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렸고 국민 신뢰를 잃었다. 이는 약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이어져 의료계의 정당하고 절박한 주장조차 ‘밥그릇 싸움’ ‘배부른 돼지의 불평’ 으로 공공연하게 매도당하고 있다. 

의료개혁 정상화를 위한 과업의 달성을 위해서는 언론과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40대 집행부는 유튜브 KMA TV의 개설을 포함한 다양한 홍보수단을 사용해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면적인 투쟁시 쏟아질 무차별적인 매도에 대비해 의료계가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국민을 설득해왔다는 여러가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주장을 당장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알리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결국 의료계 결단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기 떄문이다. 

빈번한 헛말로 신뢰를 상실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바깥으로는 사회와 충분하게 소통하되 안으로는 전열을 정비해 결단의 시기에 망설임 없이 나설수 있도록 하겠다. 의협은 정부와 치열하게 협의하되 의료계를 기망하거나 진실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분연히 일어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의료계의 화합과 통일된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공약 말바꾸기로 국민과 회원에 대한 신뢰 상실과 의협 명예실추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의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해버리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발표 직후부터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대규모 집회 및 철야시위, 기자회견, 단식투쟁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전면적 정책 변경 촉구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임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해 9월 27일 의정대화 결과에서 정책기조를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서 필수의료 중심의 비급여 단계적 급여화로 변경하고 향후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 하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행히도 의정대화의 핵심인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집행부는 4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발족해 최대집 회장의 단식 투쟁 등 근본적인 의료개혁 쟁취를 위한 대정부투쟁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추진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그나마 가격 장벽에 의존했던 의료전달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켰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털어가며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도 단 1%대의 보장률 상승에 머무는 등 극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의협은 보도 및 국정감사 참고자료를 생산해 객관적인 시선에서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향후 집행부는 잘못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저지하고 국민과 회원들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졸속인 만성질환관리제 추진 

의협 제39대 집행부에서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해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대응을 위한 TF를 운영해 시범사업의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정부의 독단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견제해왔다.  

한방의 만관제 시범사업 원천 배제와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의료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한방 배제 및 추진위원회 내에 실제 개원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전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시범사업의 운영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만성질환관리제가 개원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성패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사회를 기반으로 한 동네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사회와 동네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모델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환자등록 의원은 1464개, 월별 등록환자는 16만822명, 의원당 평균 환자는 115명 등에 이른다.  

의협은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들의 다양한 불편함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설적 형태로 추진되도록 전문가단체로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증진과 수익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설계에 대한 연구검토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존재한다. 집행부도 주치의제도, 원격의료, 총액계약제 등의 우려사항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시범사업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흔들림 없이 의료계 중심의 시범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겠다.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시범사업 참여와 일선 의료기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PA 의사 면허권 침탈 방임 회무 

의협은 의료기관 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불법 PA운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2018년 12월 2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의협은 물론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으로 구성했다. 

불법 PA문제에 대해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순히 고소, 고발로 마무리 지을 문제가 아니다. 대표금지 행위 및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불법PA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상 1차 목록을 선정해 산하단체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홍보물품을 제작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왔다. 전문과목별 학회 및 의사회에 진료보조인력(간호사)의 업무범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협회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서는 의사와 진료보조인력간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의협은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을 바탕으로 의사 면허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저지하고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불법 PA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왕진 방문진료 일방 추진 

의협은 정부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10월 3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 참여 거부를 명시적으로 선언했다. 의협이  왕진 방문진료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왕진수가 신설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이전에서도 왕진은 합법적인 의료행위였으나 수가가 진찰료 수준에 머물러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왕진수가를 신설하면서 초기에 7만원대 후반에서 고려했으나 최종 건정심 소위에 보고시에는 11만6200원(행위별 수가 별개)으로 책정해 보고했다. 비록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으나 이는 현실적인 왕진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왕진이 활성화될 수 없으며 의사의 왕진에 대해 충분히 가치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협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건정심 소위에서는 수가가 높다는 이유로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8만2240원(행위별 수가 별개), 11만8220원(행위별 수가 포함)으로 책정됐다. 

의협은 이런 수가에 왕진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부족한 수가로 판단해 전면적인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왕진이 정부에 의해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사 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측면보다 경제적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의협은 정부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은 입원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활성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의협은 복지부와 건정심이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가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 정체 불명의 단체에 의사개인정보 유출 회무 

제11조(회원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따르면 의협 회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회원 동의가 있는 경우 회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협회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 없이 회장은 협회가 보유한 회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일련의 사건들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가져왔으며 의료계의 위상도 크게 상처를 입게 됐다. 이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해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추된 의료계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런 요구에 따라 의협은 9월 2일 조국 후보자 의료계 폄하 관련 의협 긴급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조국 전 장관 임명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 일부 의사회원들로부터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지지 및 서명운동이 있었다. 당시 의사를 자칭한 다수의 서명인들이 서명운동 참여 과정에서 의사가 맞는지 여부를 의협에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지 하에 본인의 성명, 참여 자격 확인용도로 의사 면허번호를 기재했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으로 칭한 이들 4400명은 의협에 서명인들이 의사가 맞는지 확인해줄 것과 의사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전체 의협이 조국 전 장관 임명과 관련해 입장을 내줄 것을 요청해왔다. 

당시 이미 언론을 통해 수천명의 의사들이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보도가 시작되고 일부에서는 이를 의협이 주도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추측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언론에서는 의협이 실시한 서명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다. 

의협은 신속하게 서명운동 주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자칫 전문가단체인 의협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실제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의사회원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 회원들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만약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서명에 의도적으로 참여했다면 고의적인 의도를 가진 의협과 의사회원들의 명예훼손인 만큼 회원 보호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회원여부 확인은 서명에 참여한 해당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서명에 참여한 의사회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일련의 절차적 필요과정이다. 의협 업무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일이었다. 의협은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공된 명단 중 의협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했을 뿐 회원의 성명, 면허번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직접 제공한 적이 없다. 이 같은 국민적 관심 사안과 관련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의사회원이 아닌 경우 명의도용자를 확인해주는 것이 의협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도용한 자로 인한 진정한 의사회원들의 선의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회원과 논의없이 민노총을 무모하게 적대시한 정책을 임의로 발표해 의협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간 분열을 야기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분당서울대병원 분회의 조합원 400여명은 분당서울대병원 노사간 정규직 전환 협의 중 이견으로 지난 11월 7일 오전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당일 오후 병원장실이 있는 행정동 진입 과정에서 분당서울대병원 측 직원과 몸싸움을 벌여 2명의 직원이 부상을 당했으며, 해당 행정동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생(병원 직원 이용) 등이 감금되고 시위에 따른 피해를 받았다. 

의협은 분당서울대병원 1층 로비를 점거해 불법집회를 조합원들이 벌임에 따라 과도한 소음에 따른 진료행위 방해, 민원을 제기한 환자를 폭행한 점, 환자 보호자의 민원 발생 등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받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진료등 업무방해 및 환자 폭행 등의 문제를 절대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행위를 벌인 분당서울대병원 분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난 11월 14일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를 실시했다. 

민노총이라는 이유로 적대시한 정책이 아닌 의료기관 본연의 진료업무 및 환자 안전을 위협받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행위를 벌인 민노총 소속 조합원을 고발조치했다. 이는 민노총뿐만 아니라 누구도 의료기관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는 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향성에서 추진된 사항이다.

의협이 임의적으로 독선 회무를 했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민노총을 고발한 것이 정치행위라는 비판 역시 타당하지 않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