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2.21 08:37최종 업데이트 19.12.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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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이라면 임총 불참 안돼...회원 이익을 위해 집행부 감시할 의무"

[칼럼] 박상준 경상남도 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임총은 12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회장의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번 임총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등록된 대의원의 수는 239명으로 파악됐고 이 중에서 3분의 2 인원이 참석해야 회장 불신임 안건이 다뤄질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만약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불신임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임총이 일부 대의원의 불성실한 출석으로 무산된다면 회원과 의협을 위해서도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의원은 기본적으로 대의원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표결하고, 회원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일부에서 들리는 불참과 같은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더욱 의협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임총은 그동안 추진하고 노력한 정책의 집행에 대해 잘못을 지적한 대의원의 발의에 의해 열린다. 이에 다수의 대의원이 동의해 정관에 따라 성립된 임총을 집단적, 정치적 판단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는 행위는 매우 우려스럽다. 만약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과연 대의원회가 의협 최고의결기구라는 지위는 무색해진다. 또한 의협 집행부는 종이호랑이가 된 대의원회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대의원의 가치는 집행부가 정관을 준수하도록 하고 회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는지를 잘 감시하는데 있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가진 대의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직 정치적 판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대의원 자격을 내려놔야 한다. 아울러 특정 직역에서 동시에 다수가 특정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회의에 불참한다면 해당 직역에 대한 대의원 정수 조정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집단도 재미삼아 임총을 열지는 않는다. 임총은 회장의 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중차대한 행사이며, 큰 비용을 들여 의협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각 대의원의 열정이 모여 만들어졌다. 이런 임총을 특정인을 위한 방탄의 막으로 사용한다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고 회원에 대해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다.

수많은 회원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의협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밝은 미래를 꾸며 새로운 세대에 넘겨줄 단단하고 강한 의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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