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08 12:17최종 업데이트 19.02.0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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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길병원 소아과 전공의 사망에 애도... 전공의 과로사 가능성

대전협 이승우 회장 "주 80시간은 상한 지침일 뿐… 여전히 과중한 업무 환경"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전공의법 시행 이후에도 과로하는 전공의의 현실에 유감을 8일 표현했다.

대전협은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사망을 두고 과도한 근무시간, 전공의법 미준수 등 수련환경에 문제는 없었는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1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돼 현재 경찰이 사건 수사 중이다"며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유족들은 종합적인 부검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길병원 측은 수련환경에는 문제가 없었고, 과로사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사망 논란을 일축했다"며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의국장과 긴밀히 접촉해 사실관계 등의 확인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의료 최전선에서 밤샘 당직과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전공의들의 현실이다"며 "전공의법 시행에도 대다수 병원에서 수련시간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전협은 병원 교육수련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근무 실태와 실제 전공의 근무시간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다"며 "고인의 과로사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설령 전공의법 준수가 되고 있더라도 주 80시간은 상한 지침이다. 만약 주 79시간 근무를 했다면 과연 과로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가"라며 "수련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전공의도 똑같은 사람이고 과연 ‘장시간의 과중한 노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사망 원인들 두고 '돌연사'라는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회장은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돌연사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칫 '돌연사'라는 단어가 고인이 과로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해석되어 유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과로사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나 정신적인 긴장이 심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야근을 많이 하는 사람,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최종적인 부검 결과 발표 이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 회장은 "유가족,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의국장과 긴밀히 접촉해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며 "대전협은 유가족과 동료 전공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병원도 이와 관련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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