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2.28 05:17최종 업데이트 17.02.28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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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다

정부, 의사들이 폐업할 땐 자영업자 취급

[칼럼] 서산굿모닝의원 박경신 원장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시장에서 거래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재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기회를 축소하게 되는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공공재는 이와 달리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공공재라는 단어는 경제학적 용어로서, 비배재성,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방, 경찰 치안, 공원, 도로 같은 것을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군대가 있는 한 세금을 안 낸 사람도, 세금을 낸 사람도 모두 보호 받는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보호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비배재성의 원칙).
 
어떤 사람이 넓은 공원에서 맑은 공기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내가 숨 쉴 공기가 없어지지 않는다(비경합성의 원리).
 
그러다보니 가격을 정하기 어렵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직접 부담시키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공재는 국가에서 전액 세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사회적 서비스다.
 
그렇다면 의료는 공공재인가?
 
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일 뿐이지, 절대로 공공재가 아니다. 의사들을 착취할 땐 공공재라고 하고, 의사들이 어렵고 병원 문을 닫을 때는 자영업자 취급하는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의사 #공공재 #의료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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