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동성제약이 회생절차 개시 후 어음 결제에 실패해 또다시 부도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나원균 대표이사의 주식이 반대매매로 청산됐다.
동성제약은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12억6662만2155원을 결제하지 않아 부도 처리됐다고 1일 공시했다. 동성제약은 의약품, 화장품, 염모제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주요 품목으로 정로환, 비오킬, 세븐에이트, 허브, 훼미닌, 이지엔 등이 있다
회사 측은 2025년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2025년 6월 30일까지 결제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2025년 7월 1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도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도 처리 공시 다음날인 2일에는 동성제약 나원균 대표이사와 특별 관계자의 보유주식 일부가 금융거래 약정에 따른 주식 처분(반대매매)됐다.
동성제약 공시에 따르면 나 대표와 어머니인 이경희 씨(오마샤리프화장품 대표)가 보유한 147만2400주(5.64%) 중 69만7861주(2.73%)가 반대매매로 청산됐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보유한 주식은 77만4539주(2.91%)로 집계됐으며, 나 대표가 2.88%, 이 씨가 0.03%를 보유한다.
구체적으로 나 대표 보유주식 106만7090주 중 30만주, 이 씨 보유주식 40만5310주 중 39만7861주가 매도됐으며, 처분 단가는 각각 989원, 973원이다.
반대매매는 미수가 발생하거나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한 담보부족 발생, 만기 미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 부족금을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동성제약은 앞서 약 10차례 부도발생을 공시했다. 5월 7일 만기도래어음 1억348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겪었으며, 지난달 17일에는 1억5000만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잇따른 부도와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가운데, 회사 내에서는 삼촌과 조카의 경영권 분쟁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고 이선규 창업주의 손자이자, 이 전 회장의 조카인 나 대표가 대표로 선임되면서 오너 3세 경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4월 이 전 회장이 보유 지분 일부를 외부 투자사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브랜드리팩터링은 동성제약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었으나, 나 대표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등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이후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은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며, 나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와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전 회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이 전 회장 측은 즉시 항고했으며, 최근 이 전 회장 측 인사인 내부 감사 고찬태 씨는 나 대표와 등기임원 등 3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횡령·배임 규모는 약 177억원이다.
이에 동성제약 측은 나 대표 취임 전부터 누적된 거래 내역을 합산한 것으로,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고 감사는 과거 이 전 회장 재임 당시 임명된 인물로, 상근감사임에도 수년간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 대표 측은 반대매매로 보유지분이 줄어든 반면 브랜드리팩터링은 장내거래, 장외거래를 통해 10만3122주(0.11%)와 4만7750주(0.18%)를 확보해 총 14.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