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06 07:03최종 업데이트 23.10.0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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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건정성 악화하는데 올 10월까지 국고지원금 0원…공단 재정에 '적신호'

지급 연기 이외 지급 규모도 도마위, 내년 국고 지원 비율 20%에 못미치는 14% 수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지원돼야 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10월 초 기준 현재까지 한 푼도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재정 건정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및 부칙에 따른 강제 지원 규정이다. 통상적으로 건보 국고지원금은 상반기 60%, 하반기 40%로 나눠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10월이 지나도록 국고지원금이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이성근 정책기획실장은 본지 통화에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건보 정부지원금이 계속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공단 입장에서도 지원금이 없다보니 재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구체적인 지급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에 의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수립된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측에선 건보재정 국고 지원 규정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된 이후,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지급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건보 국고지원 규정은 국회에서 여야가 법 개정에 실패하면서 더 연장되지 못하고 2022년 폐기된 이후, 올해 3월 중순 재차 국고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까스로 봉합됐다. 

그러나 지원금 지급 연기를 차치하더라도, 국고지원금 규모 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건보재정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법에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보 가입자에 대한 내년 국고 지원금은 12조4284억원이다. 

올해 10조9702억원보다 1조458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증가 수치지만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20%에 미치지 못하는 14.4%에 그친다. 

더욱이 최근 5년 건보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 2022년과 2023년은 14%로 매년 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건보 국고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건보재정 적자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급격한 고령화 등 영향으로 건보재정 건정성이 악화돼 2023년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건보 국고지원 예산 규모는 2020년 9조원에서 내년 12조원까지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라며 "국고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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