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05 06:56최종 업데이트 23.01.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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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설명의사제’ 모형 공개, 상담수가 1만6970원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 공개…일반 의원 의사가 만성질환 및 일반질환 의심자 대상 5~10분 상담

사진=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일반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설명해주는 ‘설명의사제’ 시범사업(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일반 의원의 의사들이 대면으로 검진결과에 대해 5~10분 가량 상담을 제공하면 초진료(1만6970원) 수준의 수가가 책정되며,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일반질환 의심자 등이 서비스 우선 제공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설명의사제 시범사업 모형(안)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설명의사제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국민들이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검자들이 검진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에 질병 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 일반건강검진의 대표적 사후관리 제도인 고혈압∙당뇨병 확진검사 검사율은 10% 미만인 것에 비해 개별적으로 검사받는 비율은 26.4%로 나타나는 등 사후관리가 저조한 실정이다. 수검자가 자신의 검진 결과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도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전문가들, 상담 수가 3만6240원이 적절…국민들 91.8% “이용 의향 있다”

연구진은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통해 목표 질환별 질환의심자의 사후관리 현황과 경계 판정자의 질환의심 진입 현황을 분석해 서비스 제공 대상자 범위를 설정했으며, 수검자의 검진 후 의료이용 패턴과 의료기관 종별 복약순응 분석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했다.

설명의사제 모형(안)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와 국민들 대상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전문가들이 꼽은 서비스 대상자 우선 순위는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일반질환 의심자 ▲유질환자 ▲경계판정자 순이었다. 이들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론 의원급 의료기관, 제공자는 의사가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 상담시간은 5~10분이 적절하며 서비스 수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초회 교육∙상담료(3만6240원)가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환자의 이상소견 개수에 따라 수가 차등 적용에 대해선 보통이란 응답이 다수였고, 환자가 본인부담을 지불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보통 응답이 다수를 이뤘다. 서비스 제공을 비대면으로 하는 데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설명의사제 도입 시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91.8%에 육박해 긍정적 반응이 절대 다수였다. 검진결과 상담 서비스를 간호사가 제공하는 데에는 44.2%가 동의하지 않았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호하는 기관으론 61.4%가 본인이 검진 받은 기관을 꼽았다. 상급종합병원(17.3%), 동네 병∙의원(11.5%)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지불 의사가 없다는 비율이 47.5%였으며,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 중 최대 지불가능금액은 2000~5000원(13.1%), 5000~10000원(12.9%) 순이었다.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가 57.6%(비대면 서비스 선호 34.2%)로 다수였다.

상담시간 고려 ‘초진료’ 수준 수가 책정…대면 1만6970원∙비대면 1만1880원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의사제 모형(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대면 방식의 서비스 모형을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 방식 서비스는 예외적 경우에 한정토록 했다.

서비스 제공대상은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 ▲일반 질환 의심자를 우선 대상자로 하며, 예산 범위에 따라 경계 판정자 중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경계 판정자 포함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일반 의원을 우선으로 하되, 현재 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확진검사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동네 병원까지 포함하는 것도 허용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의사가 적절하다고 봤다. 검진 결과 상담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검사나 약물 처방 등 처방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시간은 5~10분이 적절하며 상담에 대한 수가는 초진료가 적절하다고 봤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전문가 조사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초회 교육∙상담료 수준에 합의가 이뤄졌으나 해당 상담시간이 20분 이상을 규정하고 있어 5~10분의 설명의사제 상담시간과 맞지 않는 조건”이라고 부연했다.

비대면 방식을 금지하고 모두 대면 방식으로 제공하는 안의 경우 대상자 범위에 따라 소요예산이 322억~2239억원 범위가 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중 경계 판정자를 제외하고 일반 질환의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총 1433억원으로 추정됐다.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는 안에서 비대면 서비스 대상자는 일반 의원에서 검진받은 59세 이하 성인으로 본인이 검진받은 의원을 통해서만 유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며, 그 외 다른 대상자는 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비대면 수가는 대면보다 낮은 1만1880원을 책정했다.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의 소요예산 총합을 구하면 대상자 범위에 따라 288억원에서 199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으며, 경계 판정자를 제외하고 일반 질환의심자만 포함할 경우 소요예산은 1297억원으로 추정됐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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