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28 14:31최종 업데이트 22.09.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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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향방·도 넘은 플랫폼 업계 행태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듯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법 놓고 의료계 요구 담길지 관심…닥터나우 증인 출석 등 플랫폼 규제도 이슈

 
미리보는 2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①‘의사 옥죄기 법안’…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될 듯  
②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 향방‧플랫폼 업계 행태 등 도마에 오를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부상한 비대면 진료 관련 쟁점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8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가 엔데믹을 향해 달려감에 따라 이제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앞날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편의와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할지 그리고 플랫폼 업계의 도 넘은 행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 선결 과제가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꼽아 추진 계획을 밝힌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제도화 이슈…의료행위 범위‧대상자 등 구체적 방향 쟁점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를 통해 의사와 의사 간 원격협진을 제외한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2020년 2월 24일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행 건수는 2020년 2만건에서 2021년 2월 150만건(이하 누적 건수)으로 늘어났고 2022년 2월에는 350만건을 넘어섰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 등에 해당하는 2500만건을 더하면 총 누적 건수는 3000만건을 훌쩍 넘는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점차 거동이 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들에게 편리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 인식도 확대됐다.
 
이에 정부와 국회 모두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시켰고, 국회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비대면 진료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이나 의약품 오·남용, 오진 등의 부작용 사례가 있어 한시적 허용에 그쳐야 한다는 반대가 존재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원격의료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과는 무관하게 전화상담·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77.1%)이라고 응답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해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의료계가 올해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원격의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받아들이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는 “의협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원점에서 의정협의체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종식될 경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비대면 진료 철회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상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보조적 수단으로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현재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보조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하며 초진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범위와 주체, 진료 대상자의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향과 의료계가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 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도 넘은 경쟁…의료광고 등 규제 방안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필수 의협 회장, 최광훈 약사회장과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국회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과 함께 비대면 진료 산업은 비약적 성장을 이룩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의 숫자는 약 28곳이며, 건강관리, 상담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더하면 숫자는 두 배로 늘어난다.
 
문제는 이렇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이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로 인해 도 넘은 의료광고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의료전문 앱들은 현행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전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시작해 서울시의사회로부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전문약과 일반약 제품을 홍보물로 제작해 약 배달을 광고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가 된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는 온라인 쇼핑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은 뒤 의사와 전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처방받은 약은 퀵서비스나 택배 등으로 수령 가능하며 ‘BEST 약품’ 페이지에서는 ‘인기 약품’을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의약계는 이러한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도 “난립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경쟁적인 불법적 의료광고를 통해 환자 유인 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악용한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비급여 약을 처방받는 자판기처럼 이용하거나 대리처방을 하는 등 부작용이 적발되고 있어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5월 4일 의약단체들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으며, 이 협의체가 ▲비대면진료 전용 병의원▲배달전문약국 방지 대책▲플랫폼 업체의 광고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개도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도 모든 앱과 인터넷 사이트의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해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소비자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계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측의 출석 요구에 따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로 국감장에 출석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장지호 대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열악한 환경을 설명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요청했고 국회도 이에 호응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올해 역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1년 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도를 넘은 행태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비대면 진료 업체를 대하는 국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을지도 기대를 모은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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