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26 06:33최종 업데이트 22.09.2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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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주요 이슈는 ‘의사 옥죄기 법안’…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될 듯

CCTV 촬영 범위‧예외조항‧보안책임 등 논란 많아…의협 자율징계, 면허취소법 대안으로 제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리보는 20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①‘의사 옥죄기 법안’…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 등 쟁점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술실 CCTV,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법 등 일명 의사 옥죄기 법안들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당 법안들은 하반기 국회 일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논의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촬영 예외나 지원범위 등에서 쟁점이 많은 상황이다. 의사면허취소법도 과잉입법 여부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자율징계 권한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수술실 CCTV설치법, 촬영 범위‧예외조항‧지원‧보안 등 쟁점 다수
 
이미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설치법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촬영 의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마련돼 쟁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규정에 따라 CCTV 설치 기준, 촬영 범위 및 요청 절차, 영상정보 보관기간, 자료 열람・제공 절차,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까지 복지부와 의료계 등이 협의해 정해야 한다.
 
가장 이견이 많은 부분은 전공의 수술 참여에 대한 예외범위 인정 여부와 CCTV설치 지원범위다.
 
우선 환자·시민단체는 전공의 수술 참여 예외 범위가 넓게 정해지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전공의 수술 참여 예외 범위가 좁게 해석될 경우 대표적인 필수의료 기피과인 외과계의 몰락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는 전공의 수술 참여 범위에 대해서도 단순 참관과 집도의 보조, 부집도의 등 허용 단계를 정하는 데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해단체들 모두 이 부분에선 한치의 양보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조율에 가장 큰 난항이 예상된다.
 
설치비 지원범위도 쟁점 사항이다. 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서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명목으로 37억 6700만원의 예산안을 포함시켰지만 의료계는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CCTV설치를 상급종합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거나 CCTV설치에 따른 수가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도 이견이 많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태스크포스(TF) 박진규 위원장은 "지난 16일 재차 비용 지원 문제에 대한 CCTV설치 하위법령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합의에 있어 별로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이대로 가다간 필수의료 기피과를 죽이는 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 같아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하위법령 설계를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예방의학과 교수도 "회의 도중 각 단체가 매우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각자의 주장만 펼치다 보니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위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촬영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해 CCTV 설치 위치・화질, 수술실 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을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상정보 보안의무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환자 피해에 대한 정부 역할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의 동의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하위법령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자율징계가 의사면허취소법 대안될 수 있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도 주요 국감 쟁점 이슈다.
 
우선 의사면허취소법은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의원 등이 금고 이상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1년 국감에서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라며 “의료인의 행정처분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를 설득해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기회에 대리수술이나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지만 의료계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헌법이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은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로 의사 자격을 박탈하려는 과잉입법이라는 게 반대 측 주장 취지다.
 
특히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면허취소법에 큰 반감을 갖고 있어 쟁점이 되는 부분이 대거 수정되거나 불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의사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 전문지기자단 인터뷰에서 "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법안이 너무 과도하다는 불만이 많아 수정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도록 후반기 법사위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의협이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회원 자격정지 3년인 현행 징계 수준을 영구제명, 면허정지까지 높이는 등 여타 다른 방법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위 기습통과 논란 간호법, 국감서 다시 도마위 오르나
 
지난 8월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모습.

간호법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대거 수정을 거쳐 복지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기습통과'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 일정을 졸속으로 잡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단독 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감에서도 복지위 통과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쟁점이 될 여지가 많다.
 
후반기 국회에서 간호법 논의가 예상되면서 간호법 찬반 단체들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간호법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연대는 8개 단체로 시작해 10개 단체까지 증가하더니 최근엔 13개 단체로 늘어났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주축이 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도 시민·사회 단체가 대거 포함돼 있긴 하지만 986개까지 단체 수가 증가했다.
 
간호법 통과 여부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는 "복지위 통과 당시 위원장이 사적인 견해를 드러내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는 통상적이지 않은 이례적인 장면으로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다"며 "간호법이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률 낭비에 해당할 수 있어 중복적 법 제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이 대부분 제거돼 반대 명분이 줄었고 민주당의 통과 의지 자체도 강력한 상황"이라며 "향후 국감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부분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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