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03 08:05최종 업데이트 19.01.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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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대상 폭력, 해외서도 심각…어떻게 대책 마련해야하나

美조사결과 의료종사자 폭력 경험확률 평균보다 5배↑…경찰·교도원보다 직장 부상위험 높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의사가 외래 환자로부터 수차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인을 상대로 한 병원 내 폭력은 해외에서도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

2018년 7월 터키 하란대학병원(Harran University Medical School) 소아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큰 돌로 의사의 머리를 때려 중상을 입히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다. 아이의 상태를 물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피해 의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가 아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했다.

사건 이후 간호사와 의사, 다른 직원을 포함해 200여 명이 병원 앞에 모여 공격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읽었다. 터키의사협회도 의사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의료인 폭력을 없애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터키 영자 뉴스 매체 허리에트 데일리 뉴스(Hurriyet Daily News) 보도에 따르면 터키에서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사건은 지난 5년간 총 6만 건 가량 보고됐다. 이 가운데 4만 8000건은 언어적 폭력이었고, 1만 2000건은 신체적 폭력이었다. 한 연구에서는 2017년 터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78%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발표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파키스탄 카이바의대(Khyber Medical University) 공동조사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구급요원 등 의료인의 51%가 업무 중 개인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했고, 61%는 직장에서의 폭력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8년 11월 시카고의 머시병원(Mercy Hospital)에서 한 남성이 총격사건을 일으켜 큰 피해를 입혔다. 범인은 자신과 파혼한 응급실 의사에게 총을 쏜 뒤 무작위로 총격을 가했다. 결국 그 의사와 병원 약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3명이 사망했고, 범인은 현장에서 숨졌다.

앞서 2015년 1월 보스턴의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서 한 남성이 심혈관외과 전문의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범인은 어머니의 죽음에 앙심을 품고 병원에 찾아가 의사를 부른 뒤 진료실 밖에서 총격을 가했다.

2016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 비율은 전체 근로자에서의 폭력 비율보다 12배 이상 높았다. 2016년 발생한 비치명적인 직장에서의 폭행(workplace assaults)의 70%는 보건 및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2018년 11월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이 입은 직장 폭력 피해는 전체 피해의 69%를 차지했고, 폭력을 경험할 확률은 미국 근로자 평균보다 5배나 높았다. 경찰이나 교도원이 직장에서 부상을 입을 가능성보다 더 컸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의료시설에서의 폭력 사건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국제 헬스케어 보안 및 안전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Healthcare Security and Safety, IAHSS)가 수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헬스케어 시설에서 폭력 범죄 발생률은 2012년에서 2013년 25% 증가했고, 치안 문란 행위(disorderly conduct) 발생률은 40%로 껑충 뛰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에서는 잠재적인 폭력 사건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헬스케어 보안 전문가이자 IAHSS 전 회장인 토마스 스미스(Thomas A. Smith)는 최근 IAHSS가 발간하는 저널(Journal of Healthcare Protection Management)에 이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

스미스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무장 보안요원, 금속 탐지기, 근무 외 경찰관 배치, 적극적인 사격 훈련 등과 같은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이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예방적 조치나 대응적 조치의 변화를 고려하기 전에 각 의료기관은 최소한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 사례의 가능성을 줄이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실시: 심각한 사건 가능성을 줄이는 것은 물리적 보안과 설계 및 기타 요인뿐 아니라 정책, 절차, 훈련 등 많은 보안 측면을 포함한 계층화된 접근 방식을 포함한다.

▲직장 폭력 정책 평가: 정책을 평가하고 고위 경영진의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협 관리 팀 구성: 자신의 의료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따라 법률, 보안, 인사, 정신과, 지방법집행기구 및 기타 대표로 구성된다.

▲전자의무기록에 플래그 시스템(Flag Systems) 구현: 위협적인 환자 및 가족 구성원과 폭력 범죄 기록이 있는 환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한다. 이전에 직원을 위협하거나 폭행한적이 있는 환자 및 가족 구성원을 식별하고 신고해야 한다.

▲신규 및 쇄신 프로젝트에 보안 설계: 향후 10년간 새로운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가 소요된다. 이는 각 프로젝트에 보안을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트레이닝: 위기 예방과 보안 정책 및 절차에 대해 민감한 분야의 직원을 교육한다. 

미국에서는 법률적인 대책도 고려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민주당 소속의 조 코트니(Joe Courtney) 하원의원은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직장폭력예방법(The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for Health Care and Social Service Workers Act, H.R. 7141)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서는 미국 연방 직업안전·보건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폭력사고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직장 폭력 예방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표준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코트니 의원은 "이 법안은 OSHA가 직원과 안전 전문가, 의회 의원들이 수년간 요구해온 것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며 "고용주가 이러한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직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강제적인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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