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04 17:00최종 업데이트 22.05.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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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후보자 대체조제에 대한 의견은? "의사 처방권 우려 있어 반드시 의견수렴 먼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충분한 협의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

사진 =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시 의사 처방권 등의 우려가 있어 의견수렴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대체(동일성분)조제 시행에 대한 입장을,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최근 5년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급 현황과 부진 사유, 활성화 방안 등을 질의했다.

또한 서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와 명확한 기록을 위해 DUR 등을 이용한 사후통보, 연계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물었다.

정 후보자는 "우선 대체(동일성분) 조제 시행은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 고가약 처방에 따른 약제비 부담 경감, 제약 산업의 육성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다"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전에 의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을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체(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절차의 명확화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이 역시 의약분업의 주요 사항이며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영향 등 우려 의견도 있는만큼 의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이 이뤄진 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약사가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며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는 경우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동의와 사후통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조제 등 의약분업과 관련된 약사법 사항은 당시 의·약·정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의약계, 시민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역시 활성화하기 이전에 대체조제 절차와 방식 등을 살펴보고,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한 조제·투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분업의 과제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제도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약제비 절감, 환자의 알권리 신장, 제약산업의 발전 도모 등 국민의 보건 증진에 기여했다. 다만 기본 틀은 유지하되, 앞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방지, 약제의 적정사용에 대한 지속적 평가·관리,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 제도,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여러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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