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08 14:05최종 업데이트 19.04.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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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서 독립된 ‘간호법 제정안’ 연이어 발의

김상희 의원 ‘간호·조산법안’·김세연 의원 ‘간호법안’ 대표발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법에서 독립된 ‘간호법 제정안’이 여당과 야당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각각 ‘간호·조산법안’,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조산법안’과 ‘간호법안’은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보건소, 가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배경에서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은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운영상의 준수사항 등 의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이외의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와 조산의 업무 등의 영역을 체계화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간호사와 조산사·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자 했다. 독자적인 법률을 통해 의료기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조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세연 의원 또한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을 통해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다.

‘간호법안’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한 독자적 법률을 제정해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 질 제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호법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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