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02 05:59최종 업데이트 18.11.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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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간호사 염원 '간호단독법' 제정 이번엔 실현될까

‘2018 간호정책 선포식’ 개최...간호법·전문간호사 법제화·수가체계 개편 추진

사진: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계의 오랜 염원인 ‘간호단독법’이 올해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되며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법에 간호사 업무 업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만을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8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에 대한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의료비 절감을 실현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은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는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보조인력을 포괄하는 것이다”라며 “의료기관 적용에만 제한된 낡은 의료법 체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커뮤니티케어의 법률적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보건의료패러다임은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만성질환 관리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간호법은 이러한 보건의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지난 1970년대부터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여 왔으며 매 집행부다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현재도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또한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로 간호 전문직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에 포함했다. 지난 2월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2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 회장은 “현대 보건의료에서 간호부문은 지속으로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마취·노인 등의 13개 전문간호분야 업무를 체계화해 낡은 의료인력 업무체계를 전문간호사 업무체계 법제화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 중심의 입원료 수가체계, 상대가치 개편도 8대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간호 인력의 장기근속과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수차체계, 상대가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입원료 중 의사에 대한 보상은 40%인 반면 간호인력에 대한 보상은 25%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게다가 간호사의 법적 인력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처벌은 커녕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라며 "사람, 지역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보건의료인력을 중심에 둔 건강보험 지불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3차 상대가치 개정을 통해 입원료 보상체계는 간호사의 노동가치가 반영되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라며 “현행법과 원칙을 무시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전면 개편해 간호사 고용확대와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2018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선정된 8대 중점과제는 △간호법 제정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간호사 8시간 노동 준수 실현 △상대가치 개편 실현 △커뮤니티 케어 실현 △방문간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 실현 △지역보건법 개정 실현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등이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여야도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 취지에 공감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수요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이 수립이 되고 있다”라며 “여기에 간호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간호사들이 의료체계에서 위치를 제대로 잡고 인권을 찾겠다는 노력이 있었다.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혁신하는 데 큰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간호사법이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내년 상반기 간호사 야간근무 수당이 도입된다. 병원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간호법 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 의료법 등 다른 법을 개정해 권리 신장을 하는 것이 옳은지 꾸준히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통해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많은 인재들이 간호대학에 입학하지만 절반 정도의 인원이 현장에 근무하고 있다. 간호분야 종사하면서 초기 이탈률이 높다”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장기근속을 위해) 사회적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야간근무수당을 도입해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간호사 근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간호단독법 제정’과 관련해 권 차관은 “(간호단독법 제정은)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 전문가들과 좋은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간호단독법 # 대한간호협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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