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10 13:57최종 업데이트 24.01.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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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횡령한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외 도피 1년 4개월만

공단 "피의자 국내 송환 되는대로 횡령액 환수 적극 조치 예정"

1월 9일 최 모 씨의 검거 현장. 사진=경찰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가 9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10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최 씨가 검거된 것은 해외 도피 1년 4개월만이다.

검거된 최 모 씨는 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2022년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고, 최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고, 9일 저녁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이 최 씨의 은신처로 출동해 최 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횡령 사실에 공단은 횡령 사실 확인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 2000만원을 회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며 나머지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공단은 피의자 체포 소식에 대해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대로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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