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30 07:06최종 업데이트 22.09.3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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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 발각 다음날, 해당 직원에 급여까지 지급

신현영 의 "보수 등 지급취소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지만, 9월 급여 444만원 전액 지급 안일함 극치"

자료=신현영 의원실 

최근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 횡령사건 혐의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건보공단이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건 혐의자에게 횡령 사실 발각 바로 다음날인 이달 23일 급여 444만370원을 전액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최 모씨는 올해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9월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했고, 건보공단은 이와 같은 횡령사실을 9월 22일 처음으로 발견했다. 

특히 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발각 당일 ‘보수 등 지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횡령 혐의 발각 바로 다음날 9월 급여가 전부 지급됐다. 

신 의원은 “6개월 전 소액의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정지 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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