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02 06:26최종 업데이트 19.01.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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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전공의 폭행 근절 등…2019년 달라지는 의료 관련 법률은

[기획①] 2018년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내년 시행 예정 주요 법안 조명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마무리하며 의료계도 새해를 맞이할 채비에 분주하다. 올해도 보건의료분야 관련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 치밀한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안도 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부터 달라지는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8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을 앞둔 주요 법안들을 살펴봤다.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전공의 폭행 근절,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배치, 의료용 대마 합법화, 방문진료 근거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강제징수, 연명의료중단 합의 가족범위 조정, 한의약육성법 제정, 일반건강검진 대상 확대 등이다.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기물파손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은 심신미약자의 경우 기존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했다.

다만 형법 제10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법관이 형을 감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폭력행위자가 주취상태 뿐만 아니라 약물복용이나 정신병력 등으로 인한 형 감경을 주장해도 이를 배척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에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공의 폭행 등 의료기관 갑질 근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전공의에 대한 폭행 등 의료기관 내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전공의 폭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료기관이 미이행할 경우 수련전문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고시해야 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동수련 조치, 폭행 등을 행사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명령 등을 통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가능해지게 됐다.

권미혁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전공의가 좀 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 발판 마련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방문간호사가 건강취약계층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간호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방문간호사들은 비공무원인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고용돼 보건소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간협은“개정안 통과로 국민건강권을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방문건강간호가 제공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간협은 “국가가 전담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방문간호사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고령사회를 맞이한 이 시점에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방문간호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지난해 11월 23일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3월 1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 사용이 금지된다.

그간 대마 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으로 인해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신속하게 공급돼 환자 치료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향후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방문요양급여 근거 마련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을 활성화할 법적 토대로 마련됐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던 상황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를 적용하는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조의5를 신설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해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을 가산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문요양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의료취약지 등의 방문진료를 활성하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징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요양급여에서 강제징수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제46조제4항을 신설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신속, 정확하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또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 원활한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이조정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한의약산업 육성·진흥 토대 마련

한의약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육성, 진흥하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구성, 기능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약사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돼 있던 업무범위는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해 법률에 규정했다.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명의료중단 합의 필요 가족범위 조정

지난해 2월부터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일 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환자 가족은 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을 의미해 직계혈족의 수가 많은 고령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진행하는 의료진이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 이외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된다.

그간 20~30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청년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격차가 심화되는 현 시대에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근거 마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제17조의 2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 관련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작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자가 인증서·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닌 자가 인증을 사칭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약기업의 범위에는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추가한다.

또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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