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14 06:13최종 업데이트 18.11.1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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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허용’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사무장 병원 명의대여시 최고 징역 10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소위 회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무, 학술연구로만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이 허용된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법률안을 심사했다.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을 입증했다고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대마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은 “의약품에 대한 인가를 고려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대마를 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내에 CBD를 대체할 수 없어 이 부분을 수입하는 것을 환우회에서 요구해왔다”라며 “해당 항목만 풀어주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으로 문구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남용될 경우 유사마약류 처벌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류 처장은 “일반인이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에서 전국 병의원, 약국 공급 내역을 관리하고 있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류 처장은 “어린이 희귀 질환자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문에 문제가 없다면 환자들을 위해 허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의 발언으로 분위기는 달라졌다.

채 의원은 “뇌전증 환자 보호자 어머니가 대마 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밀수,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다”라며 “이런 상황으로 인해 치료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수입을 허가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식약처가 허용하는 경우라고 명시된 것으로 봐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류 처장도 “현행법에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 승인받을 때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법률에 의료목적을 하나 추가해 대통령령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그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오남용 우려도 없고 빙자해서 제조하거나 이런 경우도 없다는 것이 확실한가”라며 “95항 관련 소위 회부 의견을 철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은 법사위 2소위에 회부되며 처리가 보류됐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법인 개설 운영에 대한 형사처벌 양형기준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판도 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꼭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 법문이 규정하는 처벌 수위가 낮아서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며 “제대로된 제도와 관행이 접목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데 대해)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경우 의료인을 존중, 경청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안에 대해 같이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 # 의료용대마 # 법사위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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