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지만,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263만 세대(36.4%)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맞춰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 증가했다.
보험료 증가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해야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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