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21 06:24최종 업데이트 17.07.2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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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폐지, 공공의사 양성"

공공의대 신설,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에게 농어촌 지역 및 의료 취약지 등의 의료를 맡기는 것을 중단하고,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출을 위해 의대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및 지역인재선발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보의는 임시직으로, 의사로서 한계가 명확해 그 역할에 합당한 의학교육과 직업 훈련을 통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의사를 양성하고 공급하는 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립중앙의료원(NMC)은 20일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제7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공공의료의 새 지평을 열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대의대 건강사회교육센터 이종구 센터장은 '미래의 주역이 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공보의 제도를 폐지하고, 취약지 의료인 양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종구 센터장은 현재 인구감소 및 여자의사 증가 등으로 공보의가 감소해 취약지의 공공의료 인력을 감소시킬까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단기적으로 불필요한 인력배치를 줄여가면서 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합당한 의학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은 의사를 배치하는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현행 제도를 이용해 취약지역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의대를 신설하거나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 지역인재 선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현장중심 의학교육, 일정기간 훈련 후 의사 배치, 지방대학육성법 등의 파이프라인을 같이 만들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센터장은 의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1200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신설한 의대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와 관련된 주제를 반복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의대 재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부활시키고, 조기에 상환할 수 없고 조건부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설정해 의무복무를 마치기 전까지 지정한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센터장은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어도 의대생과 전문의들이 공공의료의사 양성에 관심이 없다면 소용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할 것인가에 핵심을 두고 여러 지원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복무(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일반 채용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거나, 의무복무 기간에 벽지에 근무할 경우 주거를 지원하는 등 근무 여건과 정주 여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종구 센터장이 2016년에 발표한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완화 실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졸업 후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의향이 있다는 의대생이 없다는 의대생과 그 비율이 비슷했다.


 
이종구 센터장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실시하면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도 긍정적인 답이 절반을 차지했다"면서 "여러 나라 사례를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NMC 기획조정실 고임석 실장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공공의료를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과 아이덴티티(주체성)가 있어야 하는 점"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사관학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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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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