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04 11:45최종 업데이트 17.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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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 공표

위원 직무적합성 등 윤리·투명성 제고 목적

사진 : 메디게이트뉴스

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4일 공개했다.
 
최근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이 제약사에 신약 등재 심사 정보를 제공하고, 약가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로비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위원 선정은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청탁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협회 참석자를 고정에서 인력 풀(Pool)제로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추천단계에서 위촉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적합성 여부 확인 ▲위원회 구성의 인력 풀 확대 (70인 내외 → 83인 내외)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절차 마련 및 제약사 패널티 조항 강화(로비 시도 시 평가 대상 약제 상정 보류) 등이 포함됐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개정된 규정으로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바로가기 : 메디게이트뉴스 자료실 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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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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