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15 13:11최종 업데이트 21.02.1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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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회장, 의협회장 후보자 등록 "의사를 의사답게, 의협을 의협답게"

추천서 1842장 제출…"허망하게 끝난 총파업 보고 출마 결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핵심 공약"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다섯번째  후보자로 등록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다섯번째  후보자로 등록했다. [관련기사=제41대 의협회장, 임현택 박홍준 이필수 유태욱 김동석 이동욱 6명 출마 예정]

김 회장은 14일 오전9시부터 15일 오후4시까지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마련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기간 중 15일 오전12시에 다섯번째 후보자로 등록했다. 김 회장은 의사회원들의 추천서 1842장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 

김 회장은 "허망하게 끝난 총파업을 지켜보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현재의 의협은 전략과 전술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투쟁과 협상을 병행할 수 없다는 논리다. 

김 회장은 "총파업 과정에서 파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의대생은 버려졌고 전공의는 분노했다"며 "회원 보호를 위해 의협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보여주기식 투쟁이 아니라 관철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논리적 무장과 함께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새로운 의협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랜 회무 경험으로 투쟁과 협상 모든 면에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실제로 자궁내 태아사망 무죄판결을 이끌어냈고 현재 비급여 강제 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핵심 공약으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꼽혔다. 

김 회장은 "의사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구속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는 의사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생명을 다루는 필수 진료에 대해 우리나라 현 시스템을 제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가격과 진료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토록 강제한 의료법 시행규칙도 잘못된 규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을 설득하고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무엇보다 의사가 본연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가 부여한 소명"이라며 "의사를 다시 의사답게 만들고 의협을 다시 의협답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조선의대를 졸업하고 의협 기획이사와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근 의료살리기특별위원회와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특별위원회에 참여했고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대한결핵협회 부회장을 맡고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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