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13 14:15최종 업데이트 20.10.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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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클린룸·원료의약품 NVH 주식 보유, 이의경 식약처장 "부임당시 적법"

[2020국감] 코로나19 이후 재산평가액 8억원 이상 급증...취임 당시와 회사운영 바뀌었음에도 재심 거부

 사진 = 이종성 의원실 자료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주식 보유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처장은 해당 주식이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주가 됐지만 취득 당시에는 관련주가 아니었으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처분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이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이의경 처장의 업무 관련 주식 보유 문제를 질타했다.

이날 강선우 의원은 "이의경 처장이 NVH코리아의 주식을 3000만원 보유 중이며, 배우자는 1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동차부품회사지만 자회사들을 보면, 원방테크는 음압병동 기업이며 GH코리아는 마스크 소재 제조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원방테크는 최근 코스닥 상장으로 모기업인 NVH의 가치가 급상승했고, 지난해 처장 배우자는 보유주식을 20만주 더 늘린 것으로 안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듯 처장의 주식 보유 뿐 아니라 식약처 내 직무관련자들 업무 관련 주식 보유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NVH 회사는 자동차 부품회사며, 처장으로 부임할 당시 주식백지신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업무연관성을 엄중하게 검증받았다"면서 "자회사인 GH신소재는 마스크회사인데 우리가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청정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필터를 만드는 곳이며, 원방테크도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바이오클린룸을 만드는 곳"이라고 해명했다.
 
사진 = 이종성 의원실 자료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하지만 이종성 의원은 "원방테크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처장의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홈페이지 내 사업내역을 보면 수술실, 격리실, 화장품제조, 원료의약품 제조, 식품 해썹, 병원 무균실 등 명시돼있다. 이는 식약처 업무와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게다가 이곳은 증권가 누구나 음압병실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공개(IPO) 전부터 주가 급등 중"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NVH코리아, GH신소재 등이 음압병동 관련주인 우정바이오와 같은 움직임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으며, 이의경 처장의 재산평가액도 코로나19 이후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로 국민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반면, 식약처장은 8억원 가까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도 직무관련성 없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본다. 해당 업체는 클린룸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곳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식약처에 인허가 서류를 등 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사진 = 이종성 의원실 자료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 의원은 "양심을 믿었는데 아쉽다. 식약처가 관련 시설 설치기준을 조금만 바꿔도 해당 회사의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지는데도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면서 "더 문제는 NVH코리아 구자겸 대표와 이의경 처장, 처장 배우자가 모두 아이오와대학 동문출신으로, 그 인연까지 투자가 이어졌다. 또한 구 대표는 사실상 원방테크와 GH신소재 실소유자로 셋이 모이면 직무연관된 사업이라는 점을 모를 수가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부 직원 주식거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정작 처장이 본보기로 업무연관 주식을 통해 이득 보여주는데 어느 직원이 조심하겠느냐"며 "국민들 불공정하다고 느끼는데 본인만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처장은 양심상 백지신탁위에 직무연관성 여부를 재심받을 의향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직무연관성을 따진 후 (처장, 관련 주식보유)둘 중에 하나는 관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처장은 "NVH 주식은 처장이 되기 전에 샀다. 이미 임용 당시 적법한 절차 통해서 직무연관성 여부를 입증했다"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심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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