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17 07:34최종 업데이트 20.12.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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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연기된 전문의 자격시험 1월 말부터 확정...코로나19로 진료건수 부족·온라인 학회도 인정

1차 시험 1월 28일‧2월 1일 중, 2차 시험 2월 5일부터 10일 사이 결정될 듯...전문의 자격시험 완화 조치안 통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등 이유로 지속적으로 지연되던 전문의 시험 일정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1차 시험은 1월 28일과 2월 1일 중에 결정되고 2차 시험은 2월 5일부터 10일 사이다. 최종 일정은 향후 학회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전문의 자격시험 완화 조치안을 정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송부했고 심사가 통과된 상태"라며 "이에 따라 복지부가 시험계획에 대해 서류상 승인만 내리면 곧바로 시험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이 수련 교과과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 공개를 11월 30일과 12월 7일 두차례나 연기해왔다. 

이번에 전문의 자격시험이 지연됐던 것은 일부 병원 전공의들의 수련요건 충족 여부에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진료에 동참했던 공공병원들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지방에 위치한 수련병원들도 환자의 절대 수 자체가 줄면서 환자진료건수 조차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문의 시험 완화조치안에 따르면 전문의 시험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 점이 특징이다. 학회 참석 기준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학회가 대부분 열리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회도 인정된다. 또한 일부 과의 경우 임상실습요건이 제외되고 진료건수가 부족하더라도 사유서를 제출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조치를 통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의학회는 코로나19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의학회, 전문과목학회가 논의해 기준을 만들었고 해당 기준을 정부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심사를 요청, 심사 결과가 14일에서 18일 사이에 나올 것이라고 공지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따라 인턴과 레지던트는 3년 또는 4년의 수련 기간에 연차에 따라 달성해야 하는 교육 목표가 있다. 논문제출이나 타과 파견 등을 제외하고도 전공의가 봐야 하는 환자의 수와 참석해야 하는 학회의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내과 레지던트의 경우 3년의 수련 기간에 퇴원환자 600명 이상, 외래환자 300명 이상 등 환자 취급범위를 채워야 한다. 또 외부 20회 이상(내과학회 학술대회 5회 이상 참석 포함), 원내 300회 이상, 윤리집담회 4회 이상(전체 수련 기간 동안 내과학회 주관의 춘추계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 수련병원 원내 윤리집담회 연간 최소한 2회 이상 참석) 등의 학술회의 참석 횟수를 충족해야 한다.
 
외과 레지던트(3년제 기준)의 경우 수련 기간 내 퇴원환자 300명, 외래환자 400명의 환자 수를 충족해야 하며 학술회의는 외부 3회 이상, 원내 240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또 연차마다 각 수술참여 100예, 수술소견서작성 80예를 포함해 지도저문의 감독 아래 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을 정해진 건수 이상 참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서울의료원 이한영 전공의 대표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이 되면서 일반 환자를 볼 수 있는 케이스 자체가 대폭 줄었다"며 "지방 수련병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환자 내원이 줄면서 케이스를 맞추기 어려운 전공의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낮추는 등 예외를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전문의 시험 연기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온라인 학회를 인정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라며 "코로나19 시대에 대부분 각 과마다 온라인 학회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점도 정당히 부여되고 있다. 전문의 시험 자격에만 온라인 학회가 정당성이 결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 대한의학회는 복지부, 의학회, 전문과목학회가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을 만들고 복지부가 정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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