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업무는 늘어나는데, 이를 담당하는 심사인력은 오히려 줄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처리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심사인력 확충과 법정 처리기한 준수를 촉구했다.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률은 약 1%이며, 이 가운데 약 30%가 인용되고 있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처리기간이 법정기한을 크게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정기한이 최대 90일인데 처리 일수가 2024년까지 매년 2배 이상 걸렸고,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3년 9개월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 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근심사위원 1인당 자문 건수가 664건으로 2021년보다 2.8배 증가했다"며 "그런데 심사위원 수는 76명에서 올해 61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심사위원은 줄어드니 법정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심평원 홍승권 원장은 "이의신청 담당자가 40명으로, 1인당 월 500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근심사위원을 상시적으로 채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가정의학과나 영상의학과 등 인력이 없는 분야의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근심사위원 채용 계획과 법정기한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전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