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13 14:45최종 업데이트 22.10.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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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인정 58% 불과..."심평원은 슈퍼 갑, 의료기관은 을"

[2022 국감] 국힘 조명희 의원 "이의신청 시, 심평원 아닌 별도의 기관이 심사해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진료비를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다. 이의 신청을 해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 최근 6년간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이의 신청건수는 총 513만건(6694억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58.8%에 그쳤다.
 
조 의원은 “기각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의료기관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개인 의원이나 병원들은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하면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평균 155일이 걸리는 등 법정 기한도 넘기고 있다”며 “심평원은 슈퍼 갑이고 병원들은 갑으로 가련할 정도다. 처리 기간이 늘어날수록 의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충격을 받아 사망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시에 제3의 기관에서 다시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결과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각률이 높은 것들에 대해선 이의신청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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