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11 15:59최종 업데이트 20.06.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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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청와대에 환자·환자가족 고충 전달

의료용 대마 법시행 1년 이후 드러난 문제점 전달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 청와대 면담사진.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와 한국오피오이드향정피해자협회는 지난 5일 청와대를 방문해 법 시행 1년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청와대 사회수석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영진 마약정책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법시행 1년 만에 식약처의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이 실패했음을 전달했다.

2018년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3월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성분 의약품만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9월4일 인천세관은 2017년 상반기에만 대마오일(CBD오일)을 해외구매대행 또는 직접 구매를 통해 들여온 38건의 사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운동본부는 창립이후 기소당하거나 재판을 받았던 환자와 환자가족의 상담을 받아 왔다.

운동본부는 환자, 환자가족의 사례를 국회와 주요 언론에 제보를 했고 그 결과 2018년 1월5일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14일 식약처가 (합성)대마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은 적잖은 실망과 좌절을 주었다.

환자와 환자가족, 관련 단체들이 국회를 설득해 모법(마약법)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한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모법(마약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법개정 이후 언론을 통해 알려진 cannabidol(CBD)에 대한 정보를 악용해 온라인 쇼핑몰, 인스타그램 등으로 헴프씨드오일을 CBD가 함유돼 있는 것처럼 속여 파는 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헴프씨드와 헴프씨드오일은 식품공전에 등재가 되어 있기에 헴프씨드오일은 식품 혹은 가공식품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세청의 정보부재, 관리감독 소홀로 이것들을 소분업체를 통해 CBD 오일로 둔갑시키고 있다.

운동본부는 "2019년 3월12일 식약처의 불완전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이후 재개정을 미루면서 당장 절박한 환자, 환자가족들이 CBD 제제를 구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막음에 따라 일어난 일들이다"며 "의료인으로부터 처방거부를 당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이 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의료용 대마법 통과 이후 그로 인한 실질적인 법시행이 안되고 있는 지금 환자, 환자가족 중심의 시행령, 시행규칙 재개정만이 이러한 가짜 CBD 제제의 유통을 막고 환자, 환자가족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18년 11월25일 '뇌전증과 희귀난치질환치료제 대마오일 공급절차 간소화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청원인원 2만 1367명)을 통해 의료인의 진단을 받고 환자가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일차의료로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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