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19 10:05최종 업데이트 17.09.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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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 연2회 보고 의무화

정춘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연2회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의 빠른 증가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등에서 비급여 진료 행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춘숙 의원은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점차 전환하는 제도인 '문재인 케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파악이 절실하다고 피력하며, 요양기관에서 연2회에 걸쳐 복지부에 비급여 진료 항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해당 의료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2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매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대상 요양기관의 진료비 실태를 표본조사하고 있지만 그 표본수가 2%에 그치고 있어 정확한 비급여 진료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마저도 응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지만 거부기관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를 합한 전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평균 18.1%로 조사됐지만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을 훨씬 넘는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각 국립대학병원, 국립병원 및 공공병원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곳이 많았다"면서 "비급여 비율이 70%가 넘는 치과병원을 제외하더라도, 국립대학병원 등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30%를 넘었다"고 환기시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16년 국립대, 국립, 공공병원 의료수입현황 (정춘숙 의원실 재구성)

정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중증환자 등에 고가의 비급여진료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보건당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번 의료법개정안으로 진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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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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