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2.02 15:59최종 업데이트 26.02.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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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대 영어트랙, 인정기준 위반”…공의모, 1인 시위

유학원 업체 해외의대 설명회서 항의…의협 향해서도 "해외의대 문제 침묵하는 무책임한 태도" 비판

사진=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지난달 31일 한 유학원 업체가 연 몽골의대 설명회에서 해외의대 인정 기준 미달 관련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공의모는 “의학교육에서 병력 청취와 문진, 설명 등 환자와의 소통은 핵심 요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지 학생과 함께 현지 언어로 수업을 이수했을 것’을 인정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일부 해외의대들은 자국민과 분리된 유학생 특별반을 운영하며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해 이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임상실습이 불가능해지고, 심지어 방학 중 한국으로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받는 2주 내외의 단기 실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의모는 해외의대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의모는 의협이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해외의대 졸업생 증가분을 의대정원 결정시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이는 기준 미달 해외의대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의대증원 이슈를 빌미로 이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이 나서지 않는 건 해외의대 편법 유학의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는 의도와 다름 없다”며 “공의모는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해외의대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와 현실적 해결책인 ‘인정 갱신 조항 복원’ 요구에 침묵하는 의협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공의모는 의대인정 취소소송은 인정, 갱신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조항 탓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의협을 찾아가 ‘해외의대 인정 갱신’ 조항 복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갱신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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