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10 12:02최종 업데이트 24.05.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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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낮은 외국 의사로 의료 공백 메운다 비판에…박 차관 "의사 없어 진료 못 받는 것보다 낫다"

복지부, 오늘 서울고법에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제출…자료 공개 여부는 '신중', 의대 정원 배정위 실명단은 '비공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이 요청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오늘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하고 위원 명단도 비공개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관련 법안과 관련해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의료 질 저하에 대한 우려에도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보다 낫다"며 향후 심화될 우려가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 "서울고법에 모든 자료 충실히 제출할 것…자료 공개는 신중"

먼저 박 차관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요청한 의대 증원 관련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써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 다만 회의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가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령상 회의록은 제목, 내용, 의사결정 내용, 참석자 등 요약된 회의 결과를 담는 것으로, 정부가 지정한 주요 회의체는 속기록이나 녹음을 추가해야 한다.

박 차관은 "보정심은 법령상 지정된 주요 회의체로 속기록도 다 있어야 하는 회의체다.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까지 모두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나, 나머지 회의체는 (속기록을 남겨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어서 범위 내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참고로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며 "보도자료 등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차관은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공개를 해도 무방한 자료다. 비밀로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 자료를 받아 판사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해 마치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판결 전에 제출된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추후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배정위원회 명단은 사실상 비공개할 뜻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개인적인 것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 그렇지만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익명 처리를 하되, 이 사람의 소속 등은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안전장치 갖춰 비상 상황에서 인력 보완

이어 박 차관은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완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며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현재도 아주 예외적으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수련이나 봉사 목적으로 병원이 기간 등을 정해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승인해 준다"며 "정부는 이번처럼 대규모 의료 공백이 예상되는 비상 상황에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언어 소통의 문제, 의료 질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대형병원과 의료기관에서 하던 역할이 있다. 교수들이 가장 힘든 것이 밤에 당직 서는 것"이라며 "밤 당직처럼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충분한 역량을 가진 의사에게 선별적으로 의료행위를 허거해 병원 진료 공백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해외 의대 졸업자의 의사 국시 합격률이 40% 남짓인 것을 근거로 외국 면허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정면 박박했다.

박 차관은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 아니겠느냐"며 "전공의 집단 이탈로 교수들이 밤 당직을 서다가 너무 힘들어 휴진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칙 부결에 '시정명령' 경고…"전공의 미복귀 시 내년도 전문의 시험 어려워져"

복지부는 최근 부산대, 제주대 등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안'을 부결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이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 등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과 5월 3일에 이어 오늘도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차관은 "지난 휴진 예고 시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전념했다. 집단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 여러분들도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는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국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며 "전공의 또한 수련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고, 특히 높은 연차의 전공의는 지금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등 향후 진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에 시행되는데, 원칙적으로 2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이 부족한 전공의에 한해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전공의에게도 시험자격을 준다"며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 이탈이 3개월이 되는데, 이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은 현재 유보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당장 전공의 구제 절차 등을 새생각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로선 그런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환자단체를 포함해 사회 각계는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용기를 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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