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3.09 10:37최종 업데이트 17.03.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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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료재료 재정비 설명회

재정비 3158품목 보유한 351개 업체 대상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심평원은 10일 치료재료 재정비 3158품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치료재료 품목 중 재정비 3158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351개 업체가 대상이며,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오전 11시부터 진행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해당 품목들의 재정비 추진방향이며, 심평원은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안내와 협조도 할 예정이다. 
 
치료재로 재정비 대상은 ▲드레싱 품목류 ▲배액관고정류 등 18개 품목군 3158품목으로, 심평원은 합리적인 치료재료 관리를 위해 동일·유사품목 전반에 걸쳐 품목군의 재분류 및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드레싱의 경우 2200여 품목에 달해 형태나 사용방법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허가에서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분류 및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배액관고정류는 형태 및 사용방법 등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료한 분류기준이 필요해 재정비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번 재정비 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료재료 재평가에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다 체계적으로 치료재료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이번 재정비 추진을 통해 치료재료 분류기준 등을 명확하게 해 의료기관의 올바른 사용과 치료재료 보험등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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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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