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6.23 13:56최종 업데이트 17.06.2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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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못하는 의사, 낙인 찍히는 환자

국민인수위에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촉구

서울대병원 권준수 교수가 열린포럼에서 정책제안하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차기 이사장인 권준수 교수는 국민인수위원회가 주최한 열린포럼에서 정신건강복지법(구 정신보건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는 22일 '국민 행복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주제로 열린포럼을 열었다.
 
이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는 정책 제안자로 나서 지난달 30일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했다.
 
권준수 교수는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공청회 한번 열지 않은 졸속 입법으로 전문가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정신보건복지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비자의입원)과 관련해 두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강제입원 요건이다.

개정 법은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병이 있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어야 강제입원을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했지만 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두가지 모두 갖추도록 했다.
 
권 교수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으면 당연히 입원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류가 아니더라도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조증이 심해져 과대망상이 생기면 가산을 탕진하기도 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데 당사자는 치료를 원치 않는다.
 
현 정신건강복지법상 자해나 타해 위험이 없는 이런 환자는 자의 입원을 원치 않으면 치료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권 교수는 "조현병환자 중에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없지만 전혀 사회 생활을 할 수 없고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서 "이런 환자도 강제입원 시켜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다. 
 
그는 "알코올환자들이 술에 취하면 가족에 폭력을 휘두르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술이 깨면 멀쩡해지고 강제입원당했다고 한다"면서 "현행법으로는 강제치료를 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현 강제입원 기준은 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굉장히 강화했는데 역설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는 조기발견, 조기치료인데 우리나라는 본인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이 없으면 치료를 못한다"고 말했다.  
 
또 권준수 교수는 강제입원 심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강제입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과 함께 최초 입원일로부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계속입원할 수 있다.

계속입원환자를 3개월 후 입원 연장하기 위해서도 서로 다른 정신병원 소속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다.
 
권 교수는 "복지부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전국 정신병원 입원환자 중 17만명이 계속입원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3개월 단위로 계속 해야 하는데 전국의 정신과 의사를 다 동원해도 쉽지 않고, 다른 병원 의사가 방문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단언했다.
 
권준수 교수는 "현행 법으로는 환자 인권을 보호할 수 없고, 의사는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준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법적 권한을 가진 기구나 판사가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약자이며, 정신질환 자체가 사회적 낙인이어서 나설 수가 없다"면서 "빠른 시일 안에 법을 재개정해 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과 의사도 잘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 # 강제입원 # 권준수 # 정신질환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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