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18 19:33최종 업데이트 19.02.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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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고(故) 신 전공의 실제 당직 근무, 제출된 당직표보다 많은 것은 사실"

대전협 "자료에 기재된 '허위 당직표' 표현은 실제 당직표보다 많은 당직 근무 지적한 것"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4일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고(故) 신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 시간 등에 대해 가천대 길병원 측에 문제제기한 허위 당직표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고(故) 신 전공의 실제 당직 근무, 제출된 당직표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자료에 기재된 '허위 당직표' 표현은 실제 당직표보다 많은 당직 근무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전협은 "최근 길병원 전공의 사망과 관련해 '허위당직표'에만 초점을 둔 언론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고(故) 신 전공의 당직표와 관련해 길병원의 사례는 허위 당직표 작성을 종용했던 일부 수련병원의 사례와는 다르다"며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당직표가 이중으로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고(故) 신 전공의가 실제로 당직 근무한 횟수는 제출된 당직표보다 3번 많았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는 갑작스럽게 결원이 생기거나 상호 간의 당직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보다 한 달에 3차례 더 당직을 서게 된 것으로 확인 됐다"며 "4주 평균 수련시간과 최대 연속수련시간이 늘어나게 됐다.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당직표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병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주목해야할 점은 병원 측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여러 부분에서 이미 전공의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에 따라 4주 평균 수련시간을 8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비정기적인 교육에 한해서만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길병원은 전공의 수련에 정규 컨퍼런스 일정을 추가해 매주 7시간을 초과한 87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게다가 병원 측이 설정한 휴게시간은 보장되고 있지 않았다. 전공의들은 근무 중이 아닌 시간에도 초과해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고(故) 신 전공의는 소아청소년과에 2명 결원이 발생했는데도 충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늘어난 업무를 맡아야 했다"며 "병원은 전공의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전문의를 채용해 해결해야 한다. 최대 수련시간이 80시간이라면 가급적 전공의 1인당 70시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의국은 고년차가 저년차에게 당직근무를 종용하는 경우 없이 매번 도와주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던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며 "고(故) 신 전공의의 죽음으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할 유족과 충격에 빠져있을 동료 전공의를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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