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14 16:49최종 업데이트 19.02.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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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사망 관련, 길병원 허위당직표 제출 등 전공의법 위반"

"전공의법 시행 2년 지났지만 보건복지부 수련병원에 솜방망이 행정처분"

사진: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유족이 故(고) 신 전공의를 애도하기 위해 묵념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일 당직실에서 숨진채 발견된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신모 전공의의 근무 시간에 대해 허위당직표 제출, 휴게시간 임의 제외, 근무 외 시간 처방내역 존재, 연장수련 무리한 확대 해석 등을 근거로 길병원이 전공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의 전공의법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데 소홀하고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14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해당 전공의가 수련 당시 서류로 제출된 근무 시간보다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사망한 전공의 근무 시간과 관련해 병원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먼저 병원측의 허위 당직표를 지적했다.

이승우 회장은 "병원은 허위 당직표를 제출했다. 실제 근무표를 확인한 결과, 故(고) 신 전공의는 실제로 지난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제출된 근무표에는 존재하지 않는 당직 근무를 1월 12일, 1월 18일, 1월 21일 등 세 차례나 더 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병원측 근무기록표가 인위적으로 87시간에 고정돼 있다고 전공의 근무기록표에 제시된 휴게시간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병원 계산법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주 근무시간 보면 87시간이다. 평균도 아니고 매주 동일하게 87시간이라고 기록 돼 있다. 의문스럽다"며 "사실 87시간 근무 자체도 전공의법 위반이다. 전공의법은 주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에서 추가로 근무 가능하다고 명시한 8시간은 길병원이 주장하는 정기 교육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수하고 응급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휴게시간 임의 제외, 근무 외 시간 처방내역 존재, 연장수련 무리한 확대 해석 등에 대해서도 병원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병원은 故(고) 신 전공의의 휴게시간을 임의로 제외했다. 주간 11시간 근무 중 2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만 인정했다. 당직 때는 24시간 근무 중 20시간만 인정해 4시간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또 병원은 서류상 근무시간이 아닌 떄에도 전공의에게 근무를 시켰다. 1월 13일, 1월 20일, 1월 22일, 1월 26일 등 발견된 경우만 총 네 차례다. 이때 근무기록표에 따른 근무시간이 아닌데 전공의의 처방내역이 존재한다"며 "이는 기록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다는 증거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교육목적의 8시간 연장수련은 병원의 무리한 확대해석이다"며 "정규 컨퍼런스는 교육목적 연장수련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병원은 이를 빌미로 87시간 근무를 시켰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가천대 길병원측 주장에 따르면 故(고) 신 전공의는 매주 87시간만 근무했다. 물론 이 마저도 전공의법 위반이다. 하지만 실제로 故(고) 신 전공의는 주 평균 110시간이 넘는 근무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수련병원의 전공의법 준수에 대해 대전협은 보건복지부의 감시 소홀과 솜방망이 처분 등을 비판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이 만들어지고 법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한다. 하지만 2107년에는 전공의법이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수련병원을 감독하지 않고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했다"며 "지난해 여름에 두 번째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했는데 결과는 과태료, 시정명령 등 여전히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그쳤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수련환경평가는 수련병원 200곳을 대상으로 서류조사,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는 2~3명 위원이 구성돼 병원에 직접 가서 실제 전공의들을 면담해 서류상 기록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며 "하지만 현지조사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수련환경평가 이후에 협회로 제보가 들어왔다. 한 전공의가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때 용기내서 말했는데 바로 다음날 교수가 불러서 왜 그렇게 말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현지조사 때도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을 막는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전공의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전공의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에 보건복지부와 모든 수련병원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공의 위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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