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08 11:14최종 업데이트 24.02.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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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개원가에도 집단행동 금지명령서 전달…"파업하면 1년 면허정지"

6일부터 순차적으로 16개 시도의사회장 등 개원가에 공문 발송…의료계 "정부가 공문으로 협박"

정부가 전공의가 포함된 수련병원 이외 개원가에도 파업 등 집단행동 금지명령서를 전달 중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공의가 근무하는 수련병원들 이외 개원가에도 파업 등 집단행동 금지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가 발표된 6일부터 순차적으로 16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등 개원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서'를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나 휴진 등에 참여할 경우 해당 행위가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돼있다. 

복지부는 집단행동 금지명령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밝힌 처분 근거는 의료법 제59조1항이다. 

의료법 제59조 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명령을 어길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을 받은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논의없이 졸속으로 발표한뒤 의료계 움직임을 봉쇄하려고 한다"며 "집단행동을 하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협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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