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30 09:38최종 업데이트 16.12.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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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재가치료 건강보험 확대

휴대용 산소발생기 등 4종 지원


 
2017년 1월부터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및 소모품비 등 4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정부의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 선정한 급여확대 품목은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가도뇨카테터, 자동복막투석 소모품이다.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는 이번에 신설된 품목이며, 급여를 확대하는 요양비는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지원이다.

건보공단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사람이 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기침유발기의 기기 대여료를 건강보험 요양비로 현금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이분척추 등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지원했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카테터)를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내년부터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더불어 공단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종류도 추가로 지원해 기준금액을 1일 5640원에서 1만 420원으로 인상해 만성신부전 환자의 실질적 본인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요양비 확대로 약 3만5천 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약 451억 내외의 보험재정을 추가로 지불하지만 불필요한 입원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감안하면 순 소요재정은 그 정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확대되는 재가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전문의로부터 환자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하고 요양비 처방전을 수령하여 등록업소에서 기기 대여 또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후 청구서류(세금계산서 등)를 구비해 가까운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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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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