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25 16:51최종 업데이트 20.08.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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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해명 나선 복지부 "시민단체 참여는 공공의료 의무복무 10년 특수성 감안한 예시"

"관련 법안 국회 계류된 상태로 입법 과정 거친 다음 하위 법령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논란'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국회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정부에서는 시도지사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복지부 카드 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 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다. 이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든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경쟁 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추천 및 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공공의대 졸업생들은 일정기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원칙하에서 해당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 등을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한 최근 정부는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공공의대 학생 선발 역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법률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며 후속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 중 하나로 시민단체가 예시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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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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