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19 19:49최종 업데이트 21.08.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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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 내 의료진 부족 심각…24시간 당직근무 요구도

150명 환자 의사 1인 담당, 인천 연수구선 인력부족으로 치료 골든타임 놓치기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생활치료센터 내 의료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 연수구에서 개소한 생활치료센터는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으로  환자 1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대공협에 제보된 민원에 따르면 몇몇 생활치료센터는 환자 100인당 최소 3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해야 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을 어기고 있었다. 

경기도 A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는 일일 입소와 퇴소 처리 100명, 입소 환자 100명을 공중보건의사 1명이서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경남 B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는 150명의 확진자를 의사 1인이 2주간 담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견기간동안 지속적으로 24시간의 당직근무를 요구받기도 했다. 

이렇게 무리한 근무상황에 내몰린 공보의들은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파견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대공협 측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근무 후 복귀하는 의료진에게 자가모니터링 기간을 최대 2주까지 권고하고 있으나 경남도청에선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파견인원 모집 때부터 자가모니터링 기간 상한을 1주로 축소해 파견 공보의들의 감염예방과 피로도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 경증환자의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이나, 최근 의사 1인당 입소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제때 발견하고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입소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누적된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 별로 생활치료 센터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료진 자가모니터링 기간을 인력부족을 이유로 최대 잠복기 이내인 1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조악한 대책으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부족한 모니터링기간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 및 추가 전파시 파견 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생활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공보의 파견인력 배치를 대공협과 공식 협의해 비정상적인 의료인력 배치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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