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12 04:49최종 업데이트 23.10.1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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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는 엄격하게 걷고 국고지원금은 나몰라라...미지급 국고지원금 5년간 19조 3847억

[2023 국감] 서정숙 의원, 고령화 사회에서 건보 혜택 확대하려면 국고지원금 20% 규정 지켜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법에서 국고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의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및 부칙에 따른 강제 지원 규정이다. 건보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된 건보 국고지원 일몰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로 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지급을 위한 일몰제가 올해 5년 연장됐고 정부는 건보 재정의 20% 상당의 규모를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역대 모든 정부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5년간 이뤄진 국고지원금을 보면 결과적으로 19조 3847억원이 덜 지원됐다"라며 "국고보조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지만 실제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초고령사회가 초고속으로 가고 있고 생산인구는 감소했다. 빈부격차가 심해져 노령자들에게도 혜택이 절실한데 보험료 수입액을 대체할 수 있는 국고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라며 "매년 4월 직장 가입자 대상으로 건보료를 정산해서 세금을 걷는 등 가입자에게 납부 책임은 엄격하게 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보 가입자에 대한 내년 국고 지원금은 12조4284억원이다. 올해 10조9702억원보다 1조458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증가 수치지만, 국고지원 비율로 따지면 20%에 미치지 못하는 14.4%에 그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보 구조개혁을 하는 동시에 국고지원이 20% 가까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라며 "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성이 유지될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약자들을 보살피려면 항암제 도입이나 소아 환자 대책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국고지원금이 필요하다. 원래  국고지원금 비율 20%를 달성하도록 원래 로드맵을 짜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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