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16 11:56최종 업데이트 18.03.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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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희 후보, 의사의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 책임 면제하는 '특별법' 공약 발표

"억울하게 처벌받고 내몰리는 의사 동료가 없도록 보호하겠다"

사진=김숙희 후보캠프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선거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의 중대한 불법행위나 고의가 없다면 형사 소추(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고 수행하는 일)를 면제하는 ‘의료사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더 이상 억울하게 처벌받고 내몰리는 의사 동료가 없도록 끝까지 싸우고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김 후보는 “지난 1년만 되짚어 봐도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 현지 확인으로 우리는 동료를 잃었다”라며 “법원은 자궁내 태아사망에 대한 책임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전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주치의 및 전공의의 강제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면서 “앞으로 강압적인 경찰, 검찰 수사 등 그 모든 가혹한 압박으로부터 회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우선 의협과 각 산하단체에 산발적으로 갖춰져 있는 법률지원서비스를 일원화한다. 급한 상황에서 112, 119와 같이 바로 연락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경찰청과의 MOU를 체결해 의사에 대한 폭언·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기존의 폭언·폭력 대응 매뉴얼을 정비해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같은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다. 

김 후보는 “밤낮으로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이 일부 환자와 보호자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 허다하다”라며 “이런 위급한 상황을 당했을 때 의협에 도움을 요청하면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했다. 

김 후보는 “이런 내부적인 정비와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반드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제정해 회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못하면 잘못한 것이라는 ‘유죄 추정’의 색안경을 떠안을 수는 없다”라며 “의사가 오로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과자가 되는 억울함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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