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15 11:35최종 업데이트 17.09.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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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상시 관리 필요

강석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을 상시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응급환자는 필요한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구조 관련자 등이 응급 의료 관련 장비나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응급의료와 관련한 장비 및 의약품 등을 관리하고 검점하는 계획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응급의료계획 및 시행계획에 응급상황에서 국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와 관련한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관리·점검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와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응급의료 관련시설의 장비와 의약품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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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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