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2.14 17:44최종 업데이트 23.02.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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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고시 즉각 철회"

대한약사회 입장문 통해 보건복지부 독단적 정책 결정에 반발


보건복지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 등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악계의 규탄이 잇따랐다.

대한약사회는 14일 '보건복지부의 독선적이고 안이한 정책발상을 규탄한다'는 제목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약배달에 대해서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의 어떠한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약배달을 기정사실화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해 온 그간의 약사(藥事) 관련 정책협의 과정을 무시한 행위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약사회는 "대한약사회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의료소비자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처방과 조제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는 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으로 국민건강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많은 쟁점들에 대해 국민 건강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함에도 산업적 측면만 강조된 부분도 꼬집으면서, 비대면 진료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상존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의사, 약사, 앱이 독립적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아야 어느 일방의 지배력에 의한 다른 기관과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독립의 원칙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의 원칙이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선택함에 있어서 온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전자처방전 무결성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비대면 방식 진료의 최종 결과물인 전자처방전은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방식 진료로 인해 편의성과 경제성에서 이득을 보는 주체, 즉 수익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현재 플랫폼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 즉각 철회 ▲약사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시도 즉각 철회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전제로 상기 원칙을 기반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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