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16 14:50최종 업데이트 26.10.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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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도수치료 관리급여 ‘풍선효과’ 지적…신장분사치료 청구액 두 달 새 두 배 이상 증가

김교흥 의원, 도수치료 후 다른 항목으로 기재한 사례 제시…비급여 상시 점검·공사보험 데이터 연계 촉구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 이후 신장분사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을 상대로 도수치료를 받고도 신장분사치료로 기재한 사례를 제시하며,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청구 변화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5개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청구자료에 따르면 신장분사치료의 건당 단가는 올해 6월 3만4703원에서 8월 6만6330원으로 약 9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약 18만건에서 21만건으로 늘었고, 청구금액은 약 62억6000만원에서 14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다른 비급여 치료로 청구가 이동하고 있다며 “풍선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의원에서는 환자가 도수치료를 40분 받았지만 세부내역서에는 신장분사치료만 기재됐고, 비용은 20만원이었다는 설명이다. 다른 의원에서는 도수치료 40분과 신장분사치료 5분을 받았는데도 신장분사치료만 받은 것으로 20만원이 기재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신장분사치료를 받았다고 말하도록 안내한 사례도 있다"며 "공단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체외충격파의 가격 상승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 건당 금액은 6월 7만8653원에서 8월 10만원 이상으로 올랐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12만원이던 비용이 24만원으로 뛰거나 홈페이지에 안내한 금액보다 높은 비용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에 진찰료 등 급여 항목이 동반 청구될 수 있다. 비급여 관리 부실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에 모두 영향을 준다"며 "비급여 보고자료가 연중 일부 기간에 한정돼 있다.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단을 향해 "관리급여 시행 이후 신장분사치료·체외충격파 등으로 청구가 이동하는 의료기관의 급여 동반 청구를 분석하고, 본인부담금 면제나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은 심평원과 금융당국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보험 데이터,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연계를 통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돼야 한다”며 공단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이사장은 “비급여 모니터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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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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