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급여 진료인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일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인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 시행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다.
또한 ▲어깨관절(석회성 건염 / 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 / 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총 7가지 부위에 해당 질환으로 한정된다.
치료방법은 1회 기준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며,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 불인정 금기증, 주 1회 시행 원칙이 적용된다.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관련 가이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며, 특히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하여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이를 안내해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다”라며,“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