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22 17:20최종 업데이트 21.03.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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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중증치매환자 건강 위협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 즉시 철회" 요구

치매안심병원 부족 이유로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포함하겠다는 정부 발상 “국민건강 역주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진단 및 치료의 전문가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등 단체는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으로 기존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외에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새로 추가하는 것으로 필수인력 중 1인만 있으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해 이들 단체는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기억력, 판단력, 실행능력, 전두엽 기능 등이 소실되는 대표적인 뇌 질환이다. 치매의 원인을 정확하게 감별해 치료하면 증상을 예방, 완화, 또는 호전시킬 수있다"며 "따라서 치매에 대한 진료는 적절한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반면 한의사는 치매의 원인을 현대의학적으로 감별해 진단하고 치료할 역량이 없고 치매에 효과가 검증된 현대의학 치료약과 진단검사에 대한 지식과 처방권이 없다"며 "이들에게 중증치매환자를 맡기는 것은 마치 즉각적인 처치나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를 한의사에게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한 것은 치료에 참여할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등 진입장벽은 높은 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는 미흡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치매안심병원이 왜 부족한지 원인을 분석해야지 엉뚱하게 한의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우리는 중증치매환자가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복지부의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 관리에 있어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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