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16 14:53최종 업데이트 21.03.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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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후보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기준에서 한의사 제외시켜 달라" 탄원서 제출

5개 단체 공동 "한의사, 내과적·외과적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치료할 수 없어...개정안 철회해야"

자료=5개 단체 탄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6번 김동석 후보(대한개원의협의회장)는 전문가 단체와 공동으로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서명을 받아 치매안심 병원 필수인력 기준에서 한의사를 제외해 줄 것을 탄원하는 방안을 16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치매학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 5개 의학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19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치매안심병원의 필수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것을 입법 예고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중에서 이상행동이 심해져서 집이나 요양원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치매환자를 관리하는 전문병원이다.

이들 단체는 "한의사가 필수인력에 포함된다면 한의사가 개설한 공립요양병원도 치매안심병원이 될 수 있다. 치매의 전문가인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외과 등의 의사가 없이 한의사만으로 운영돼 중증 치매환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증증 치매 환자를 한의사에게 맡기는 곳은 없다. 일본, 호주 등 외국 의사들은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놀라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치매안심병원은 중증 치매환자가 흔히 보이는 환각이나 망상, 주변에 대한 공격, 분노조절 장애 등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상행동과 섬망 등 응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치매환자들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뇌졸중, 심장질환, 뇌전증 등의 중증 합병증과, 급성폐렴, 낙상 등 응급 대처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한의사는 환자와 주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이상행동을 조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양한 내과적, 외과적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치료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 전문가들 및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보건복지부는 본 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후보는 "치매안심 병원 필수인력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건 치매안심병원을 치매불안 병원으로 만드는 당치도 않는 일이라며 “도대체 복지부가 무슨 배짱으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한방의 소위 신경정신과 전문의라는 사람들을 현대의학에서의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언제부터 한방이 현대의학처럼 분화했는지, 또 그 전문성이 현대의학과 같이 검증돼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한의사를 필수인력에 넣음으로써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복지부는 대답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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