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25 10:32최종 업데이트 17.07.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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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DM활용해 의약품 부작용 분석

신뢰성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 확보

병원 EHR기반 공통데이터모델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환자전자의무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을 부작용 분석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강화한다.
 
'CDM'은 다양한 전자의무기록 양식에 기록된 환자 질병 관련 정보 중 ‘인구통계학적 정보, 진단, 처방약, 시술, 검사결과’ 등 부작용 분석에 필수적인 공통 데이터를 추출해 표준 모델화 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없이 부작용 분석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신뢰성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중앙대 등 5개 병원 20만명 환자 의료정보를 CDM으로 전환하고, 향후 2022년까지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00만명 환자의 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의약품 부작용 분석 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식약처는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 간 인과관계 분석 등을 위해 건보공단‧심평원의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왔으나, 보험청구자료는 비급여로 진행되는 검사·치료 등이 누락되어 있고 약물복용과 검사‧처치에 대한 선후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식약처는 "CDM을 활용한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부작용 발생 시 의약품과 부작용간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물 복용 후 부작용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제품 개발에 활용 가능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와 유통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등을 제공해 임상시험이나 유통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식약처는 "이번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특정약물이 한국인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분석해 맞춤형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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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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