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4.08 12:55최종 업데이트 26.04.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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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노란봉투법 등 법안 효과 어떨까”…사후입법평가 도입 법안 발의

이주영 의원, ‘사후입법평가제’ 도입해 입법결과 피드백 시스템 마련…“입법자, 결과 확인까지 책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이주영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실제 시행 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국회 입법의 실질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해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법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의사제법, 노란봉투법 등 국회가 입법한 법들이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5858건, 22대 국회는 개원 후 임기가 절반이 지나지 않은 4월 현재 접수 의안이 이미 1만8000건을 넘어섰다. 이처럼 최근 입법량이 급증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입법 결과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 분석 제도 도입 등의 논의되기도 했으나 입법권 침해 소지 등으로 진척이 없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적 변화와 효과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국회에 보고해 피드백할 수 있게 하는 ‘사후입법평가’의 도입과 해당 제도 운영을 위한 입법조사처의 업무 범위 확대가 골자다.
 
사후입법평가는 그간 주로 논의돼왔던 사전입법영향 분석 방식과 달리 입법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수행하는 사후영향 분석의 방식으로, 국회에서 제∙개정한 법률이 시행된 후 실제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사후에 객관적으로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법률안 발의 시 발의자가 자신의 의지로 사후입법평가의 실시 여부를 부칙 등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률에 대한 사후입법평가가 필요한 경우 소관상임위원회가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입법영향분석제도와 관련돼 제기됐던 입법권 침해 우려와 정당간 정치적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입법의 영향이 때로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불러오거나 예상 밖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입법 결과를 적절한 시기에 사후분석하는 국회 차원의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안을 발의하고 끝이 아니라 자신의 법안이 본래 의도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 까지도 입법자의 책임이자 권리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사후입법평가’라는 새로운 제도의 첫발을 떼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며, 개별 입법자의 자의적 책임 의지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환류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책임한 입법자에 대한 국민의 감시 가능성 또한 확대돼 보다 양질의 입법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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