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2.19 05:09최종 업데이트 18.02.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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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권 없다면…2년치 회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선거 가능

전자투표를 기본 방식으로 채택해 투표율 늘어날 전망

2016년 이전 면허 취득자 개원의 66만원·봉직의 50만2000원+지역의사회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나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을까. 의협회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9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는 이달 28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려면 소속 시도의사회,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에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하거나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선거인명부 확인(http://www.kma.org/election/)에서 가능하다.

선거인명부는 3월 1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선거인명부 열람 마감 시간 이후인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의협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실태,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회원은 의협회장 선거권이 없다.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2015년~2016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도 선거권이 없다. 

회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다면 2016년 이전 의사면허 취득자는 2015년과 2016년 2년치의 의협회비를 내고 지역의사회에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를 제출하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2016년 의사면허 취득자는 입회비와 2016년·2017년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2017년 이후라면 취득 이후의 기간동안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2015년과 2016년 회비는 개원의 33만원, 봉직의 25만1000원, 전공의 14만5000원, 공보의 11만6000원이었다. 2017년 회비는 개원의 37만원, 봉직의 29만 1000원, 전공의 17만원, 공보의 14만1000원이었다. 입회비는 10만원이다. 지역의사회는 지역별로 회비가 다르다. 만일 2016년 이전 면허 취득자라면 2년치 의협회비인 개원의 66만원, 봉직의 50만2000원과 지역의사회비를 내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선거권자는 선거권 확인과 동시에 전자(온라인)투표와 우편투표(자택·직장) 방법으로 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투표 방법 선택을 번복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선거는 우편 투표를 선택한 회원 외에는 모두 전자투표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투표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이전과는 달리 규정 개정을 통해 우편 투표를 희망하는 선거권자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투표를 기본방식으로 채택했다”라며 “이에 따라 투표율이 늘어나고 투표시간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우편 투표를 선택한 회원들에게는 3월 5일 우편투표지가 발송된다. 우편을 통한 투표는 3월 5일부터 3월 23일 오후 6시에 도착분까지 가능하다. 전자 투표는 3월21일부터 3월23일까지 이뤄진다. 3월 21일과 22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월 23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후보자 공고는 2월 19일 오후 7시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이어 후보자 번호 추첨은 20일 오전 11시에 의협회관에서 있다.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는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회장선거 개표와 당선인 공고는 3월 23일 오후 7시 이후에 진행된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권 인증 릴레이를 시작했다. 대전협은 “이번 선거는 3년동안 이끌어나갈 회장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투표권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퍼스트 초이스(First Choice) 캠페인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확인하고, 올바른 의협회장을 선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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