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29 13:23최종 업데이트 17.10.25 17:10

제보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키로 결정했다.
 
올해 건강보험료는 동결됐으며, 2년 전 2016년 0.9% 인상됐던 보험료율과 비교했을 때와는 1.14% 오른 수치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179.6원에서 183.3원의 금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현재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276원을 내는 보험자는 내년도 보험료 인상에 따라 내년에는 10만 2242원이 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당 평균보험료 기준으로 8만 9933원에서 9만 1786원이 된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상료율을 결정했다”면서 “그럼에도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해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복지부는 보험료율의 인상은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비교하면 큰 수치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특히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 5%)이 대폭 완화된다는 점과 65세 이상의 틀니 본인부담도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라면서 "의학적 필요성과 국민 요구도가 높으나 비급여 부담이 큰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 보험료 # 건강보험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